지역특화형 비자(골프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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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캐디연맹은 캐디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 사명(Mission)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골프캐디)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역특화형(F2-R) 비자를 받아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직업이 허용되므로 골프장캐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기존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범위

  • 1. 단순 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기존 41개 직업 불허 →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삭제됨)

  •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①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서의 취업하는 행위

    ②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③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

    ① 피부관리사 내 발관리사 : 예)발 마사지사, 발 관리사

    ② 목욕 관리사

    ③ 혼례 종사원 : 예식진행 보조원, 폐백 종사원, 전문 주례사

    ④ 호텔 서비스원 → 삭제

    ⑤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 삭제

    ⑥ 노래방 서비스원

    ⑦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 : PC방 종사원, 비디오방 종사원, 만화방 관리인

    ⑧ 골프장 캐디

    ⑨ 음식서비스 종사원 → 삭제

    ⑩ 음료서비스 종사원 → 삭제

    ⑪ 주류서비스 종사원 : 예)소믈리에, 와인스튜어드

    ⑫ 노점 및 이동판매원 : 예)노점상, 신문가두 판매원, 열차객실 판매원

주요 변경내용

  •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취업 허용

    주방보조원 : 음식점, 레스토랑 등 조리장에서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업무를 수행

    패스트푸드 준비원 :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수행

    음식서비스 종사원 :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

    음료서비스 종사원 : 카페 등에서 커피, 차 등 음료를 주문받고 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

    호텔 서비스원 : 예) 벨멘, 도어맨, 룸서비스맨, 벨보이 등

    숙박시설 서비스원 : 예) 콘도 서비스원, 모텔 및 여관 시중원 등

  • 2.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의 취업 허용

    법무부는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F2-R) 비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거의 모든 직종의 취업 허용(단,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직업 제외)

코 코리아는 베트남에서 한국에 해외근로자를 안정적, 정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해외 근로자 공급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능력있는 글로벌 캐디가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사는 이번 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간 이해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각종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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