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골프캐디)
‘지역 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역특화형(F2-R) 비자를 받아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직업이 허용되므로 골프장캐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기존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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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기존 41개 직업 불허 → (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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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①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서의 취업하는 행위
②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③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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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
① 피부관리사 내 발관리사 : 예)발 마사지사, 발 관리사
② 목욕 관리사
③ 혼례 종사원 : 예식진행 보조원, 폐백 종사원, 전문 주례사
④ 호텔 서비스원 → 삭제
⑤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 삭제
⑥ 노래방 서비스원
⑦ 그 외 오락시설 서비스원 : PC방 종사원, 비디오방 종사원, 만화방 관리인
⑧ 골프장 캐디
⑨ 음식서비스 종사원 → 삭제
⑩ 음료서비스 종사원 → 삭제
⑪ 주류서비스 종사원 : 예)소믈리에, 와인스튜어드
⑫ 노점 및 이동판매원 : 예)노점상, 신문가두 판매원, 열차객실 판매원
주요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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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취업 허용
① 주방보조원 : 음식점, 레스토랑 등 조리장에서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업무를 수행
② 패스트푸드 준비원 :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수행
③ 음식서비스 종사원 :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
④ 음료서비스 종사원 : 카페 등에서 커피, 차 등 음료를 주문받고 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
⑤ 호텔 서비스원 : 예) 벨멘, 도어맨, 룸서비스맨, 벨보이 등
⑥ 숙박시설 서비스원 : 예) 콘도 서비스원, 모텔 및 여관 시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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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의 취업 허용
법무부는 인구절벽 및 지역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특화형(F2-R) 비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거의 모든 직종의 취업 허용(단,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직업 제외)
한편 양사는 이번 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간 이해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각종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